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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1636
절도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병합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1 원심의 죄는 제 2 원 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제 2 원심의 죄와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제 1 원심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1 원심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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