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1 2018가단5670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18.11.30.부터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18.11.30.부터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