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6 2015가단219268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금23,070,000원및2015.9.20.부터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금23,070,000원및2015.9.20.부터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