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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6 2015가단219268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금23,070,000원및2015.9.20.부터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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