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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496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756,100원 및2016. 10. 31.부터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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