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496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756,100원 및2016. 10. 31.부터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756,100원 및2016. 10. 31.부터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