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5192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중 3층186.99㎡를인도하고, 나.
15,206,4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중 3층186.99㎡를인도하고, 나.
15,206,4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