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00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12.1.15.부터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12.1.15.부터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