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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00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12.1.15.부터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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