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D, E을 이사 당선인으로 한 피고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8. 1. 27. 열린 제45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피고 조합 임원 선거에 이사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 제45차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3명을 선임하는데 총 15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하였고, 피고 조합의 총 선거인 5,790명 중 1,811명이 투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득표수로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F이, 부이사장으로 G가, 이사로 다득표 순서에 따라 C, H, E, D, I가, 감사로 다득표 순서에 따라 J, K, L가 당선되어, 피고 조합은 이들이 임원으로 당선 결정되었음을 선언하였다.
【 이 사건 선거 결과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기호 성명 득표수 기호 성명 득표수 기호 성명 득표수 기호 성명 득표수 1 F 1,085 1 M 641 1 N 506 1 J 1,079 2 C 1,081 2 O 588 3 H 993 4 D 965 2 A (원고) 662 2 G 1,071 3 K 1,060 5 I 943 6 P 498 4 L 1,011 7 E 978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