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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20고단9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13: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대출 잔액이나 카드 대금을 상환을 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보내 줄 테니 그 카드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다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달라.’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의를 수락하고,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30. 16:54경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56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7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3:00경 피고인에게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누군가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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