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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B 직원을 사칭하는 일명 C)로부터 ‘B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돈을 송금해주면 피고인이 그 돈을 출금한 후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면 그 돈으로 다시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을 되풀이 하여 거래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작업대출 방법으로 1,800만 원을 금리 10% 이하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아내로부터 ‘그런 대출은 사기이니 만약 그와 같은 대출을 한다면 이혼하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작업대출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며, 2019. 1. 3.경 C으로부터 교통비로 10만 원을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날 경비 등으로 80만 원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통장이나 카드 대여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회사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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