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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32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327,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2016. 5. 9.)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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