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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서울 금천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여, 27세)의 휴대전화로 “존나 따먹고 싶다 씨발 ㅋㅋ", “아직 20대셔서 섹시미를 잃지 않으셨네요”, “내 여자도 아닌데 정분을 느끼니 일처다부제였으면 하는 심정이 들었다고 생각해주세요”, “미친듯이 딸치고 자야겠음”, “원래도 하루~이틀에 1~5번 정도 딸치긴 했었는데 성욕이 갑자기 폭발하더니 요즘 하루에 열 번 가까이 딸쳐도 잠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 씨는 제가 씨 남편보다 돈 많이 벌면 이혼한다던지 아니면 요즘엔 불륜도 합법이니까 저 만나줄건지 하는거에요”,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강간하고 합의금주고 또 강간하고 합의금주고 빈털터리 될 때까지 강간해줄게요”, “아 존나 여자들한테 약오르니깐 강간야동에 쾌감을 느껴요”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D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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