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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4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46』 피고인 A는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N파’의 수괴급 조직원이고, O과 P은 ‘Q’이라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커피숍에서 O 등으로부터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선불금을 받은 후 유흥접객원을 도망치게 했다는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O 등에게 ‘경찰관으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O 등으로부터 2013. 6. 22. 피고인 A가 사용하는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3. 6. 27. 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3. 7. 11. 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 2013. 7. 28. 현금으로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297』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 B은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4. 5.부터 2011. 11. 10.까지는 S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장으로 근무하고, 2015. 2. 2.부터 현재까지는 T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경위)이다.

피고인

B은 2011. 8.경 부산 U 소재 S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장으로 근무하던 중ㆍ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E으로부터 '재혼한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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