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3] 피고인 A는 2011. 12. 1.경부터 2013. 9. 20.경까지 충북 음성군 F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지하 상호 없는 대기실에서 유흥업소 등에 술집종업원(도우미) 등을 공급하는 일명 ‘G보도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08. 29. 시간미상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H가요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이라는 여자도우미를 공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대소면 내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도우미 10여명을 이들이 받는 시간비 30,000원 중에서 5,000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공급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하여 월 200 ~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014고단34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4. 1. 17.경부터 충북 음성군 K에 ‘L직업소개소’란 간판을 걸어 놓고, 실제로는 ‘M’ 및 ‘N’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속칭 ‘도우미’라 부르는 여성 유흥접객원을 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위 보도방을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에서 유흥접객원을 음성으로 데려와 음성에 있는 유흥업소에 공급해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음성에 있는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해주는 사람이고, J는 위 ‘L직업소개소’의 명의자로서 유흥업소에 위 보도방 광고문자를 보내고 유흥접객원들의 면접을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