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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534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중부경찰서 C에 근무하다가, 2012. 7. 20.경부터 2015. 5. 17.까지 부산 부산진경찰서 D에서 E로 근무하면서 F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연제구 G 인근에 있는 H 조직원인 I(75년생)가 개업한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H 부두목인 J(70년생),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K(72년생), L(73년생)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 폭력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 비호를 받을 필요가 절실하던 위 J 등에게 “승용차를 사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한 J 등 위 H 조직원 3명으로부터 할부로 구입할 승용차의 할부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대납받기로 한 후, 2011. 11. 18.경 J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영업사원인 M을 통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기아자동차 N대리점에서 매월 할부금 75만 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방법으로 O K5승용차를 할부금 합계 2,7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H 비호 및 각종 수사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1. 12. 19.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J 등으로부터 매월 75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23개월 동안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대납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P, Q은 ‘R’이라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한 사람들로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선불금을 받은 후 유흥접객원을 도망치게 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였다’라는 혐의로 2013. 6.경 위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P, Q은 J에게 속칭 ‘관작업’을 통해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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