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14. 주식회사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5. 말경 화성시 B, 102(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자신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말경 화성시 B, 102(C)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인 자신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3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