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6 2020고단7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1. 6. 피해자 주식회사 C이 해남군으로부터 수주한 ‘D’를 공사대금을 약 3억 원 상당으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위 공사의 공정을 90%정도 진행하였으나, 위 공사에 투입된 장비업체들에 대한 장비대금 및 현장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약 6,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0.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남, 42세)에게 ‘G 고흥지점에서 대출을 받는데 C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대출금을 변제기 내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3억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7,9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전남 고흥군 H 소재 아파트는 위 개인채무 조달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B 주식회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I’는 선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자금부족으로 인해 추가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J’, ‘K’ 및 L‘ 역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정 진행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정지 상태였고, 위 ‘D'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받은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아 연체된 장비대금 및 인건비를 해결하더라도 공사완공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대금 등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