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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535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대표 D) 이라는 상호로 가구 설치 용역을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F 지구 일반 가구 잔여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4.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F 지구 일반 가구 잔여 공사 ’를 4,400만 원에 구두로 하도급 받아 2015. 4. 하순경부터 2015. 8. 초경까지 시공하였고, 위 공사 기성 금 명목으로 2015. 6. 12. 3,300만 원, 2015. 7. 10. 100만 원, 2015. 7. 15. 1,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 8. 9. 피고인 A가 그 때까지 위 공사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노임 27,303,550원을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 관련하여 지급 받지 못한 인건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출력인원 수를 부풀려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공사대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의 출력인원 수를 임의로 부풀려 기재한 수첩을 건네받은 후, 미리 입수한 G( 위 공사의 원 청회사) 의 공사 일지 파일에 위 수첩에 기재된 출력인원 수를 임의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수첩 사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근거로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하지 않자 아래와 같이 가압류 신청 및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동 법원 2015 카 합 547호로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303,83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9. 23. 인용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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