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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5나2048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7.부터 2017. 1. 2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측의 산후조리원 설립 과정 1) 원고는 산후조리원업,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업, 산후조리원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C(피고 대표이사 E의 남편)은 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하여 2012. 7. 10.경 원고에게 기존에 수영장으로 운영되던 성남시 중원구 D, 25동 301호, 304호, 401호 상가건물을 산후조리원으로 개조하는 인터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은 은행 대출 진행사정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그 무렵 위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원고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C은 2012. 7. 20. 위 상가건물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0. 25. 사임하였고, 그의 처인 E이 그 대표이사로 되었다.

5) 원고는 2012. 9. 1.부터 2013. 1. 7.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산후조리원은 2013. 1. 8.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위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인 ‘F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이하 위 가맹점을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가맹점 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가맹점 약정)

1. 원고는 본 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피고가 G산후조리원 시스템에 의한 G산후조리원 가맹점을 경영하는 것을 승낙함과 동시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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