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에 법인 명의로 운영되던 B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법인 채권자의 산후조리원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당시에는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고 법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강제집행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측은 산후조리원 영업 양도인 측으로부터 G(피고인의 아들,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으로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취소된 후 1년 5개월가량 B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해오다가 채권자가 법인에 대한 동산압류를 집행한 날 B에 관해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산후조리업 신고를 진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 법인’이라 한다) 사내이사를 맡으며, B 법인을 통하여 용인시 C 소재 B(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8. 26.경 B 법인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B 법인은 D에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승소 판결을 받고, 2017. 11. 13.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B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