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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 B로부터 소개받은 C과 함께, 2016. 3. 10.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3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C‘, 감사 ‘B’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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