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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5 2016고단24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팔면 통장 1개당 매월 20만원씩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직접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의 불법스포츠토토 싸이트 관련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D’라는 건설용역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E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설용역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23.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 1길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F’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G’라는 블로그 제작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E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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