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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16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유령 회사 2개를 만들어 각 회사당 4개씩 총 8개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AA는 위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법인등기비용 등을 AA에게 지급하고, AA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 2개를 설립한 다음 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주식회사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초순경 사실은 AA가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AB’이라는 온라인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AA에게 위 회사 설립 절차에 필요한 자본금 100만 원 및 회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 법인설립등기비용 등을 지급하고, AA는 AC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 광고를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9일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A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A’, 감사 ‘AD’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A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A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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