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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C 카 렌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기청 2 중대 소속 상경 D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서 호로 146에 있는 서둔동 주민 센터 앞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온 D 등에 의하여 음주 감지기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접근하자 갑자기 팔을 휘둘러 E이 쓰고 있던 안경이 피고인의 손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E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다시 쓰자, 한 손으로 E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졌으며, 이에 E과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다시 팔을 휘둘러 D의 왼쪽 얼굴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는 별도로 당시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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