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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1:4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서, 친구인 D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전주 덕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던 중,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그 주먹에 맞은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G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그 손에 맞은 G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 목격자의 진술 청취의 건,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의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영수증

1. 사진, A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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