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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3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7 세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고지 받던 중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할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에 떨어 뜨려 사법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수어 시가 약 31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5. 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2011. 경과 2013. 경 각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안경 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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