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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14. 11. 4. 22:00경 객실 7, 8번 방에 손님 D, E을 각 입실시킨 후 시간당 6,000원을 받고 그곳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성인용 음란 동영상(속칭 ‘포르노’)을 관람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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