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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41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지하1층에서 C전화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이를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20:10경 위 C전화방에서 손님 D, E을 각 4번, 8번 방실로 안내하여 시간 당 6천 원을 받고 방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은 성인 음란물(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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