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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07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13. 5. 7. 13:50경 객실 2번방에 E를 입실시킨 후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는 등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6.경까지 위 성인PC방에 10개의 객실을 차려 놓고 각 객실 내부의 컴퓨터를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에 연결시켜 그곳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속칭 ‘포르노’)을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관람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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