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1행의 “J”을 “N”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받았다” 다음에 “(원고는 2017. 7.경 N 토지를 토석채취 허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토석채취 변경신고를 하여 2017. 9. 6.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를 추가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2쪽 16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10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⑤ 제1심 판결문 제8쪽 4행의 “①”을 삭제한다.
⑥ 제1심 판결문 제9쪽 6행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다음에 “(2018. 11.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에 판시된 사정들에 더하여, 갑 제3, 4, 6,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1 1, 2차 허가지는 해송 등이 식재되어 있던 최대 표고 149m인 산지였는데, 원고가 2007. 8. 30. 1차 허가를 받고 토석 채취를 함에 따라 산지가 훼손되어 왔고, 그 훼손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원고는 1, 2차 허가지에서의 토석 채취와 반출 등을 위하여 중장비와 대형 트럭을 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산지가 넓게 훼손되었고, 작은 마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