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 표 2] 나. 항 기재 피고들은 같은 표 가. 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 표 1] 기 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A 아파트는 부산 남구 B 대 157㎡, C 대 372㎡, D 대 439㎡ 지상에 위치한 3 층 건물이다( 이하 3개 필지를 ‘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나. 위 건물은 1978. 7. 8.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집합 건축물 대장( 이하 ‘ 건축물 대장’ 이라 한다) 만 작성된 채 보존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1 층은 상가로, 2, 3 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물 대장상 1 층은 14 세대 (E 호 ~F 호), 2, 3 층은 각 6 세대 (G 호 ~H 호, I 호 ~J 호) 로 구분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소유자인 K 등 21 인은 토지의 지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를 표시하였고, 전유부분인 각 세대를 매도할 때에도 토지의 공유지 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이 함께 이전됨).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 3 층 12 세대( 별지 [ 표 1] 부동산표시 기재와 같다.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각 세대 ’라고 한다 )를 처음부터 소유하였거나 그로부터 상속, 매매 등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이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은 아래 < 표 > 기재와 같다[ 망 L은 이 사건 건물 1 층의 지분을 M에게, 2, 3 층의 지분을 N에게 각 매도하였다.
O과 P( 이하 ‘O 등’ 이라 한다) 은 1 층을 L으로부터 매수한 M의 상속인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O 등에게만 이전되어 있다.
O 등은 ‘ 위 등기 중 2, 3 층 지분에 관한 것은 N의 것이므로 본인들은 권리가 없다.
’ 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구분 순번
가. B
나. C
다. D
라. 비고 소유자 지분 소유자 지분 소유자 지분 1 Q 240/2240 Q 1987/18560 Q 2347/21920 3/28 2 R 160/2240 R 1987/18560 R 2213/21920 3/28 3 S 160/2240 S 1326/18560 S 1566/21920 2/28 4 T 160/2240 T 1326/18560 T 1566/21920 2/28 5 U 160/2240 U 1326/1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