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4:00 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 남, 17세), 그의 일행인 E 등과 우연히 마주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모르는 사람한테 술 사 주고, 병신이냐,

호구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본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F 빌딩 옆 골목길까지 쫓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안면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58 쪽),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가 동기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결과가 상당히 중한 다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올바로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