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9: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퇴근시간이 다 되어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뒤쫓아 가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골목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1, 2, 3, 4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에서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 그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부위나 정도가 기재된 진단서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다방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