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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3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6. 25. 04:30경 광주 서구 C빌라에 있는 B의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하기로 했던 퀵서비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라 앞 도로로 나갔다.

B은 피해자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계속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B을 피해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라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빌라에서 나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부위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278』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01: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일여고 방면에서 금호월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k.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정지화면자료 [2018고단5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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