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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3고합14
강간미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 21:10경 회사에서 퇴근한 피해자 C(여, 47세)에게 '오늘 가만히 안놔둔다, 오늘 개로 만든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후 대구 서구 D모텔 302호로 데리고 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개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일회용 면도기를 들고 와 음부 털을 깎아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조금 빨다가 멈추자 또 때리려 하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방안을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피고인이 TV 리모콘을 만지는 사이 알몸으로 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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