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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노31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하자 넘어지지 않으려고 엉겁결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층 보일러실 문을 열어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열쇠를 푸는 사이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 ② 원심 증인 F, G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소송기록 54 ~ 56, 60 ~ 61쪽), ③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2층 보일러실 문을 열어주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쥐고 있는 자물통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려고 손을 뻗었더니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으며, 당시 피해자와 서로 손이 닿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4고단2857 증거기록 80, 99 ~ 1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시 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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