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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1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유일한 유죄의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에 올라가서 커튼을 내리고 뛰어내려 온 다음 강제추행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식당 3호실에는 천으로 제작되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커튼이 아니라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는 롤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 3호실에 설치된 ‘롤스크린’을 ‘커튼’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롤스크린’과 ‘커튼’ 모두 창문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이를 ‘내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커튼을 내렸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로써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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