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6. 1.경 입사한 피해자의 동료 F은 원심 법정에서, 2015년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업무상 피고인을 계속 만나야 해서 회사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고, 입사 직후인 2016년 초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가자고 실랑이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자신도 회사 대표인 E에게 담당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E은 2016년 초경 F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전해들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강제추행 사실을 듣거나, 담당자 변경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 31.경 E을 성접대 강요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성희롱피해자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2017. 4.경 무혐의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