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5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04:43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 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