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3:45 경 순천시 해룡면 상 삼리 황금 장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 로 조례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2. 27.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도 다섯 달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