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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피해자 B를 강제집행 면 탈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강제집행 면탈 사건의 기록을 열람 등 사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한 C에게 피해 자가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하여 위 열람 등사 받은 기록 중 피해자의 범죄 경력 조회 4번에서 28번 항목과 수사 경력자료를 촬영한 사진 3 장을 위 C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피해 자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위 제 1 항의 열람 등사 한 기록 중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3 장을 촬영한 사신을 위 C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관련 서류, 카톡으로 받은 범죄 경력 조회 및 거래 내역, 카 톡 및 문자 내역, 카 톡 보낸 화면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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