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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9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남, 41세) 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물관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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