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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나697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18. 피고에게 선택김치류(1지역) 외 2항목을 108,134,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한 물품 가운데 갓김치 5,460kg 의 단가는 1kg 당 5,600원으로서 전체 계약금액 중 갓김치 계약금액은 30,576,000원(= 5,460kg × 5,600원)이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는데,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3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법 제58조에 의거 “갑”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국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을”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62조 제4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제출 또는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갑”이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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