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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9:0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5세)에게 평상에서 내려오라고 하였는데 내려오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사이다가 든 1.5ℓ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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