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2,1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년경 마약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회 매수투약하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마약사범 및 판매자들에 대해 제보하여 경찰이 이들을 검거송치하는 등 경찰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체포 경위, 수사협조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