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노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 부산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고 다량의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계속 거래한 것이어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 3명을 검거하도록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