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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2,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사범 G의 검거에 협조하여 G을 불구속기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수사협조)가 제출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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