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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5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배의 처인 D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4.경 그 집행을 마치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중독 상태 역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마약사범에 관하여 제보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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