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배의 처인 D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4.경 그 집행을 마치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중독 상태 역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마약사범에 관하여 제보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