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24g(증 제1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압수, 추징 5,529,11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인의 마약사범 검거에 일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제6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 제4항) 범죄사실 제7항 ~ 제1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