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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6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피해자 D( 여, 1988 년생) 과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 중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5. 12. 경 완전히 결별하였다.

1. 2015. 3.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일자 미상 오전 06:36 경 서울 성북구 E,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나 가지고 논만큼 오늘 하루종일 끌고 다니고 내 맘대로 하다가 똑같이 버려 줄게,

그리고 보는 앞에서 죽을 게” 라는 문자 메시지와 칼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2015. 7. 30. 13: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트 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 나 싫어했던 사람들 정말 눈에서 피눈물 나게 내가 죽어서 복수 할 거야, ( 피해자) 회사 앞에서 있을께,

잘 지 내라고 한마디하고 그 자리에서 락스 마실 거야” 라는 내용을, 같은 날 20:22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에 “D 네 집 뒤에 가스 배관 있지, 거기서 목매달아 죽을 거야, 내일 내 시신 보면 수습이나 잘해 줘” 라는 내용을, 같은 날 20:28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에 “ 지금 자살하러 갈 거야, D 이네 집 뒤에서 목매달아 죽을 거야 혹시 아침에 뭔 일 있더라도 놀라지 마 정말 피눈물 나서 견딜 수 없으니깐 어디 내가 죽나

안 죽나

내일 직접 확인 해봐” 라는 내용을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8.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2015. 8. 일자 미상 오후 2:36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아침에 잘도 피해서 출근했지 여기선 누가 너 보호해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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