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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나50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8. 31.경 이래 동물보호단체인 C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2) 원고에 관한 기사 제목을 “ D”으로 하여 내용이 게재된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시발 저년이나 우리집개찡 ㅍㅌㅊ. 지랄떠는 새끼들이나 거기에 귀엽노 이지랄 떨면서 일베주는 새끼들이나 다 똑같아 병신새끼들아”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게시되었는데, 피고는 2013. 4. 19. 위 댓글에 대하여 “개도둑년이랑 개 키우는 집이랑 무슨 상관 ”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개도둑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관한 위 인터넷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타인의 댓글을 보고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표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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